이 글에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현행 국적법과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변화를 촉발한 정치적 과정을 비교한다. 주로 이중 국적 문제와 거주 기간, 시민권 의식, 충성서약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귀화 조건을 형성하는 언어 능력, 사회 지식, 재정적 자립에 대한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둔다. 그런 다음 입법적 변화를 더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맥락에 비추어 논의한다. 첫째, 국적법의 변화가 최근 몇 년 동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취한 통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지적한다. 둘째,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권과 통합 간의 연계가 오늘날 유럽의 다문화 국가 내에서 사회적 응집력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를 구체화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논의한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국적법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한 것은 자유화를 향한 일반적인 수렴이 일어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결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국적 개혁
거의 100년 동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통용되는 국적법의 동질성을 확립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 기간 내내 세 나라의 법률은 출생 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jus sanguinis 원칙 과 이민자들이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하나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전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후자의 요구 사항은 이중 국적 사례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반을 두었으며, 이 원칙은 20세기 대부분에 걸쳐 국제법에 반영되었습니다(Hailbronner,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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